예약 시 유의사항
1. 상품 관련
- 본 상품은 선착순 예약 및 결제순으로 확정됩니다. 예약금 결제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선택 일정은 날씨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시간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 및 출발 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단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클투의 모든 상품은 대한민국 국내/외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건강 정보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 안전 여행 정보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사용 객실 정보
스탠다드 트윈룸 또는 스탠다드 더블룸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유류 할증료(Fule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 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참조 약관
[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여행 약관 및 유의사항
1. 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클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가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시 약관을 고지하고 있으며 여행자는 약관을 동의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서 작성 시 약관을 동의해야 지원가능)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여행사는 여행자의 항공 및 숙박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예약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일뿐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 지연 및 숙박 시설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책임소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사의 책임
1) 운송수단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 (출발일 및 항공예약 오류 등)
2) 숙박시설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 (숙박일 및 체류기간 오류 등)
- 여행사의 면책사항
1) 운송수단의 결함 및 불량으로 인한 출발 및 도착 지연 및 불가 등 (책임에 대한 보상 청구는 운송수단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2) 숙박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손상, 상해, 사고, 호텔의 변경 등 (책임에 대한 보상 및 배상청구는 해당 숙박시설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3) 인솔자의 인솔영역(체크인, 전용버스 이동) 이외 시간인 여행자의 자유여행(자유여행, 경유지 도착 후 자유여행 등)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물놀이, 패러글라이딩 등 액티비티)에 관해 출발 전 여행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여행 중 인솔자가 현장에서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여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 손상,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하여 여행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4) 여행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여행 일정(물놀이, 패러글라이딩 등 액티비티 또는 추가 투어일정, 개별 항공권)에 대해서 여행자의 요청 시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예약을 도와준 경우는 본래 포함된 여행 일정이라 간주하지 않고 여행사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5) 천재지변, 전란, 테러, 정부의 명령, 운송수단, 숙박시설 등의 파업, 휴업 등 여행사가 사전에 이를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현지 추가비용(숙박, 식사, 항공 등) 발생 시 현지 원가로 여행자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 일정변경 혹은 귀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합니다.
6) 여행자 부주의로 인해 여행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운송수단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여행자는 해당 업체 규정에 따른 배상을 해야합니다.
7) 개인의 질병, 질환, 알레르기, 과거 수술 경력 등 해외 여행 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 건강과 관련있는 모든 상태에 대하여 여행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혹은 원래 복용 중인 약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등 여행 시 개인 건강 또는 여행 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여행사는 이를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현지 추가비용(숙박, 식사, 항공 등) 발생 시 현지 원가로 여행자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 일정변경 혹은 귀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합니다.
제10조(여행요금)
-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여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여행일정상의 차질에 대해서는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자로 인해 여행사의 피해 사항이 중대하고 여행자의 책임 여부가 인정 될 때는 피해에 대해 여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1.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1.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당사제출용 증빙서류-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7일전(D-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가. 여행출발 1일전(D-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질병, 질환(정신질환, 우울증 등 심리적 질환 포함), 알레르기, 과거 수술 경력 등 해외 여행 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건강과 관련 있는 모든 상태를 여행사에 알려야합니다. 또한 여행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음에도 참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혹은 원래 복용 중인 약을 지참하지 않아 여행 시 개인 건강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여행자로 인해 여행사의 피해사항이 중대하고 여행자의 책임 여부가 인정 될 때는 피해에 대해 여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자에게 고지되는 내용(온라인,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전달된 공지사항, 안내자료, 오리엔테이션 자료, 인솔자의 고지 등)에 관해 미숙지, 불이행, 인솔자의 인솔을 따르지 않는 등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인솔자 및 여행자 모두의 여행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언어적&물리적 폭력, 성희롱, 기물파손, 고성방가, 과도한 음주로 소란, 상해와 위협 등) 등으로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계약해지 및 추가 일정 동행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중단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으므로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여행비용 일체에 대해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자로 인해 여행사의 피해사항이 중대하고 여행자의 책임 여부가 인정될 때는 피해에 대해 여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또한 현지 조인 프로그램, 항공 불포함 프로그램의 여행시작과 종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지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의 경우(현지 조인 프로그램)
1) 여행의 시작 : 해당 여행지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도착장에서 인솔자와 미팅한 시점. 또는 현지 숙소에서 인솔자와 미팅한 시점
2) 여행의 종료 : 현지 공항에서 귀국행 탑승수속(Check-In)을 마치는 시점. 또는 마지막 날 숙소 체크 아웃시간 또는 인솔자와 마지막 미팅을 마친 시점
- 개별 항공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1) 여행의 시작 : 해당 여행지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도착장에서 인솔자와 미팅한 시점. 또는 현지 숙소에서 인솔자와 미팅한 시점
2) 여행의 종료 : 프로그램 일정 상 귀국하는 당일, 숙소 체크아웃을 하는 시점. 또는 인솔자와 마지막 미팅을 마친 시점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각 조항의 제목은 참고용 또는 편의용에 불과하며 약관의 의미 또는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 프로그램 도중 촬영된 영상 및 콘텐츠의 사용권, 저작권은 여행사에 있습니다.
- 특수지역에서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여행 시 유의 사항
- 현지 여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여권 분실, 지갑 분실, 금전 부족 등의 문제는 클투에서 책임져드릴 수 없는 사안이니만큼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하는 국가는 한국 화폐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출발 전에 가까운 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의 화폐에 맞게 여행경비를 환전하신 뒤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상점/식당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여행 경비는 여유롭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국가에 맞는 어댑터(110 or 220)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출발 전에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날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의 좌석 배정은 클투의 권한이 아닌 항공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전 좌석 지정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해당 항공사의 온라인 체크인을 이용하시거나, 예약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귀국 시 항공 출발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셔서 탑승수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은 도착으로 인해 탑승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탑승하지 못한 리턴 항공편은 환불이 불가하며, 현지 공항에서 편도 티켓을 개별 구입하여 귀국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클투에서 책임져드릴 수 없습니다.
3️⃣ 결제/취소 유의사항
1. 결제방법
-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문카데미 주식회사 / 국민은행 / 031601-04-226449]
2. 결제/취소 시 유의사항
- 인터넷상에서 결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취소나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금 규정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4. 여행 취소료 규정 (표준약관 기준)
여행개시 30일전까지 (D-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 (D-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D-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D-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D-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5. 여행 취소료 규정 (특별약관 기준)
여행개시 30일전까지 (D-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20일전까지 (D-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D-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D-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D-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항공권 발권 / 숙박 예약 / 마라톤 엔트리 등 프로그램 예약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각각의 취소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 되며, 예약 건의 조건이 환불 불가의 경우 환불 되지 않습니다.
6. 여행 취소 접수 안내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 월-금 10: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7. 취소 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4️⃣ 여권/비자 정보
1.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여권발급 소요기간 - 약 10일간
2. 비자
각 투어의 방문 국가에 맞게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3.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여행자 보험
- 일정 종료 후 여행자 보험도 자동 종료 됩니다.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공항 이용 시 주의사항
1. 기내 및 위탁수화물 안내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으면 안 됩니다.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 단, EU 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2.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7️⃣ 여행 안전정보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 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8️⃣ 한국 수신자부담전화 및 비상연락처 안내
1. 한국 수신자부담전화
- 호텔
외선으로 연결한후(보통 "0"번 누르면 연결됨) 001-82-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 공중전화 회색전화기(국제겸용전화)
- 직접 발신: 001-82-지역번호에서 "0"을 제외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 KT 수신자부담: 0066-3308-3371 한국교환원과 통화하여 수신자의 번호를 불러줍니다.
2. 국내 긴급 연락처
- 공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010-7631-5176
- 상품관련 문의: 010-8566-8705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3. 해외긴급 연락처
각 투어의 방문 국가에 맞게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4.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연락처 및 위치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032-743-3700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동편 1번 테이블)